62. 금융계의 공황(恐慌)
1927년(소화2년) 전국 금융가를 휩쓸던 모라토리엄(moratorium : 지불유예 또는 지불정지)은 금융가 뿐 아니라 국민생활에 일대 공황을 가지고 왔다.
때는 동녕 4월 22일자로부터 대만은행을 제외한 전 일본 영토를 포함한 은행과 금융기관(조선의 금융조합도 동일)에 예치한 금액을 향후 3주일간, 즉 5월 12일가지 5백운 이상은 지불 유예하기로 긴급 칙령 96조로서 공포했던 것이다.
당시 마산 식은(殖銀)지점과 조선은행 출장소 문전에 게시한 공포문은 다음과 같다.
사법(私法)상 금전 채무의 지불 및 수형(手形) 등 권리보존 행위의 기한 연장을 하는 건이 바로 ‘모라토리엄’이라 해 놓고는
1. 국·부·현(國·府·縣) 그 외의 공공단체의 채무지불.
2. 급료 및 임금의 지불.
3. 급료 및 임금을 지불하기 위하여 은행 예치금의 지불.
4. 그 외의 은행 예금의 지불로서 일일 5백원 이하에 대해서는 적용치 않음.
<모라토리엄 공포문을 붙였던 식산은행 마산지점 / 전 제일은행 마산지점 자리>
이상과 같이 지불 유예 또는 지불 제한이라는 선풍의 진원이 된 것은,
동경에 본점을 둔 대만은행이 스즈기(鈴木, 령목)이라는 개인 상사에 3억 5천만원이라는 거금을 부당 대부하고 회수가 불능하여 파산에 직면하였던 터라, 이 구제의 일책으로서의 공포 시행하였던 것인데
이 격랑은 불과 수 년만에 정치문제에까지 비화하여 당시의 여당이던 정우회 전중(田中)내각이 도각(倒閣)되고 전중 총리는 자살까지 하였으며 철도상 소천(小川), 문부상 교본(橋本) 외 삼토(三土) 등 4, 5명의 거물급이 구속되는 등 일본 정계에 추한 파문을 던졌던 것이다.
이 지불유예 소동으로 인한 일본 상공계의 피해는 어느 정도였던가?
소화 3년호 조일신문(朝日新聞) 발행의 조일(朝日)연감을 인용하면
상공성(商工省)의 의촉(依囑)을 받은 동경실업조합연합회는 4월 22일부터 3주간의 지불 정지의 실제적 방면을 조사한 것을 다시 동경상공회의소에서 엄밀히 재겸토한 결과 그 손해 견적액은 7억1천4백90만4천원인데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최인고감소(取引高減少)에 의한 확정액 485,450,000원
2. 상품상장(商品相場)하락에 의한 손해고 215,177,000원
3. 수형지불연기(手形支拂延期)에 의한 이불(利拂) 손실고 12,780,000원
4. 매잔품(賣殘品)에 대한 보관료에 의한 손실고 1,415,000원
63. 각 관공서의 ‘한동’
1935년(소화10년) 한여름 동안 전국 각 관공서에 토요일이 아니라도 평소 출근일은 정오 시보를 알리면 ‘한동’이라 하여 일제히 퇴근, 각기 취미에 따라 행동하게 되므로 공무원들을 기쁘게 한 일이 있었다.
‘한동’이란 말은 일본말 반(半)에 ‘오란다(네덜란드의 일본식 표현)’ 말인 ‘돈’과 합해서 반휴일(半休日)이란 뜻인데 원래 ‘오란다’어 존다그(Zondag)라는 것은 휴일이라는 뜻인데 일본인들은 이것을 ‘돈다그’로 발음을 와전해온 것이다.
그들 발음대로 전휴일을 반휴일이라 하기 위하여 ‘半돈’이라한 것이다. 그들 말대로 ‘한돈’을 시행한 후의 사세(事勢) 능률이 매우 신속하고 청내 분위기가 명랑할 뿐 아니라 오후의 피로가 한결 줄어지고 건강에 좋은 영향이 있었다고 하나 그 후로 전쟁 준비 관계였던지 중단되고 말았다.
* 부기 ; ‘한돈’ 중에 사무계통은 정오까지 집무하고 운전수는 오전과 오후 교대로 근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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