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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속 도시이야기

김형윤의 마산야화 - 141. 개항과 각국 영사관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17. 3. 13.

 

141. 개항과 각국 영사관

 

 

강화조약에 의해 부산, 원산, 인천이 개항된 후 다음과 같이 항구와 시장이 개방되었다.

 

<조선의 시장과 조약항>

 

부산

개항(開港개시일(開市日) ; 고종 13(1876) 1014(일본에게)

고종 20(1883) (다른 조약국에)

인락(認諾)의 형식 ; ·일 수호 조규(條規)

해관개설일(海關開設日) ; 고종 2011

거류지 ; 일본 전관(專管) 거류지, 청국 전관(專管) 거류지

 

원산

개항(開港개시일(開市日) ; 고종 17(1880) 5(일본에게)

고종 20(1883) (다른 조약국에)

인락(認諾)의 형식 ; ·일 수호 조규(條規)

해관개설일(海關開設日) ; 고종 2011

거류지 ; 일본 전관(專管) 거류지, 청국 전관(專管) 거류지

 

인천

개항(開港개시일(開市日) ; 고종 20(1883) 11(일본에)

고종 20(1883) 5(다른 조약국에)

인락(認諾)의 형식 ; ·일 수호 조규, ·미 수호통상조약

해관개설일(海關開設日) ; 고종 2011

거류지 ; 일본 전관(專管) 거류지, 청국 전관(專管) 거류지, 각국거류지

 

 

서울

개항(開港개시일(開市日) ; 고종 19(1882) 9(청국에)

고종 21(1884) (다른 조약국에)

인락(認諾)의 형식 ; 중조상민수륙(中朝商民水陸)무역장정, 한영수통상(韓英修通商)조약

해관개설일(海關開設日) ; 융희 28

거류지 ; 잡거지

 

용산

개항(開港개시일(開市日) ; 고종 21(1884) 10

인락(認諾)의 형식 ; ·일 양국간 양화진(楊花鎭)을 대신하여 용산을 개시(開示)하는 왕복서개시(往復書開始)

해관개설일(海關開設日) ;

거류지 ; 잡거지(雜居地)

 

의주

개항(開港개시일(開市日) ; 고종 19(1882) 9(청국에)

인락(認諾)의 형식 ; 중조상민수륙(中朝商民水陸)무역장정, 광무 83월 외부대신의 선언

해관개설일(海關開設日) ; 융희 원년 4(감시서 監視書)

거류지 ;

 

회령

개항(開港개시일(開市日) ; 고종 19(1882) 9(청국에)

인락(認諾)의 형식 ; 중조상민수륙(中朝商民水陸)무역장정

해관개설일(海關開設日) ;

거류지 ;

비고 ;

 

경흥

개항(開港개시일(開市日) ; 고종 25(1888) 8(노국에)

인락(認諾)의 형식 ; 조아로통상장정(朝俄路通商章程)

거류지 ;

 

목포

개항(開港개시일(開市日) ; 고종 광무 원년(1897) 101

인락(認諾)의 형식 ; 외부대신의 조회(照會)

해관개설일(海關開設日) ; 광무 원년 101

거류지 ;

 

진남포

개항(開港개시일(開市日) ; 고종 광무 원년(1897) 101

인락(認諾)의 형식 ; 외부대신의 조회(照會)

거류지 ; 각국 거류지

 

군산

개항(開港개시일(開市日) ; 고종 광무 3(1899) 51

인락(認諾)의 형식 ; 외부대신의 조회(照會)

해관개설일(海關開設日) ; 광무 351

거류지 ; 각국거류지

 

마산

개항(開港개시일(開市日) ; 고종 광무 3(1899) 51

인락(認諾)의 형식 ; 외부대신의 조회(照會)

해관개설일(海關開設日) ; 광무 351

거류지 ; 각국거류지, 일본 전관 거류지

 

성진

개항(開港개시일(開市日) ; 고종 광무 3(1899) 51

인락(認諾)의 형식 ; 외부대신의 조회(照會)

해관개설일(海關開設日) ; 광무 351

거류지 ; 각국거류지

 

평양

개항(開港개시일(開市日) ; 고종 광무 3(1899) 51

인락(認諾)의 형식 ; 외부대신 및 외부 사절의 조회(照會)

해관개설일(海關開設日) ;

거류지 ; 잡거지

 

용암포

개항(開港개시일(開市日) ; 고종 광무 8(1904) 2

인락(認諾)의 형식 ; 외부대신의 조회(照會)

해관개설일(海關開設日) ; 광무 108

거류지 ;

 

 

이상 기록한 바와 같이 청일 전쟁 후인 1897101일에 목포·진남포 개항의 뒤를 이어 189951일에 군산, 성진항과 같이 마산포도 개항되었다.

 

<마산포 조계장정에 첨부된 조계지 도면>

 

 

 

이때는 조선에서 청의 세력이 후퇴하고 일본의 적극적인 조선 침략과 아울러 3국 간섭 후 제정 러시아 세력이 조선으로 제정 러시아의 남하 정책과 영국의 세력을 배경으로 한 일본의 대륙정책은 곳곳에서 충돌하였다. 즉 목포만의 고하도(孤下島), 부산의 복병산(伏兵山), 절영도(絶影島) 등의 토지 이권을 둘러싼 노·일간의 대립은 이러한 표현이었다.

 

이 경향은 189951일 마산포, 군산, 성진항 등 개항시에 있어서도 그러했다. 마산포의 개항 경위를 살펴보면 1898526일 열강의 요청에 의해 조선 외부대신은 마산포, 군산, 성진의 개항과 평양의 개시(開市)가 결정되었음을 주재 각국 공사에게 통고하였다.

 

이와 아울러 조선 정부는 창원항인 신마산포에 창원감리서를 설치하고 창원부윤 안길수로 하여금 감리서 서리겸섭(署理兼攝)케 하는 동시에 구조창전운사아문(舊漕倉轉運使衙門)으로 하여 안감리(安監理)1개년 이내에 개항을 감행하도록 하라는 훈령을 내렸다.

 

이 같은 외부의 명령을 받은 감리는 곧 창원군 외서면 내의 해안 신월, 월영 2동 지내(地內) 13888십여 평을 구획하여 각국 거류지를 정하고, 거류지 주권(周圈) 10여 리를 개방하고 그 권내 소유주에게는 대계(垈契), 지계(地契) 등을 발행하여 매매 양도를 자유롭게 하고 또 각국 거류지는 A호 즉 1등지, B호 즉 2등지로 대별하여 이를 189951일 각국 대표자인 부산 세관장 스가그리오(이태리인)에게 수여하였다.

 

한편 조계장정은 당시 총세무사 브라운 제이 메레아니(Brown J. Meleany ; 백탁안柏卓安, 영인英人)에 의해서 기초되고 이 초안으로 조선 외부대신과 각국 공사간에 절충이 이루어져 189952일에는 서울에서 3항의 조계장정이 조선 외부대신 박제순과 일·····미 등 각국 대표(公使) 사이에 조인되었던 것이다.

 

이 조계장정은 각국 영사관 부지에 대한 제한 규정을 적용한 것으로 일본 침략자들이 목포, 진남포 개항 시()를 거울삼아 각국공동조계의 당사국 간에 세력균형을 유지함으로써 노국 세력의 침투를 막자는 데 그 목적이 있었던 것이다.

 

즉 목포, 진남포의 조계장정에서는 조약국이 경매를 거치지 않고 영사관 부지를 토지 원가로서 수득(收得)할 수 있었으므로(동장정 제10) 그들에게 토지의 선취권(先取權)을 인정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권리를 둘러싸고 노일간의 치열한 경쟁이 벌어진 바 있었다.

 

당시 노국 정부는 상기(上記) 양항(兩港)에 대하여 토지 구매금으로 25천 루불을 지출하였고(목포에 1만 루불, 진남포에 15천 루불) 불국(佛國) 또한 15십만 프랑을 투자하여 1백만 입방미터의 영사관 부지를 구매코자 예정한 바 있었다.

 

특히 노국은 진남포에 있어서 해항(該港) 조계지 총면적 975천 평방미터(293천 평) 중 폭지(瀑地)를 제외하면 46만 평방미터(138천 평)를 노국 영사관 부지로 보류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이때 각국 공사 중에서도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많았던 일본 공사는 해() 부지면적을 감소시키려고 갖은 힘을 다했고, 다른 공사들도 이에 호응하여 이 문제는 결국 4만 평방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는 묵시적 의견으로 각국 공사간에 의견이 일치를 보게 되었다.

 

이러한 것을 거울삼아 마산포, 군산, 성진항의 조계장정에는 이 규정을 명문화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마산포, 군산, 성진 조계장정에는 당시 조선을 둘러싼 노·일 관계가 그대로 첨예하게 반영되어 있었던 것이다.

 

상술한 바와 같이 189951, 조선 측과 각국 대표자들은 부산 세관장 스가그리오 사이에 마산 각국 조계지의 수수(授受)를 끝마친 후 부산 세관 곧 창원감리 별방(別房)에 부산세관 마산출장소를 설치하고 출장소 주임으로는 독일인 아노우스(Arnous), 보조 세관리로는 등본종태랑(藤本鍾太郞), 고교가길(高橋嘉吉)의 양 일인이 임명되어 조계지 획성(劃成) 사무에 종사하게 되었다.

 

그리고 일본 정부 부산세관 마산세관 출장소 설치 후인 522일 부산 일본 영사관 마산분관을 설치하고, 천상진일랑(川上辰一郞, 당시 일본 외무서기생外務書記生)으로 분관 주임 사무를 대행케 하였는데, 이에 앞서 부산 일본 영사관에서는 대로(對露) 감시와 아울러 일본 정책의 철저를 기하기 위해 순사부장과 1명의 순사까지 파견하여 일본 영사관 마산 분관사무에 간섭케 하였다.

 

한편 조선 외부에서는 마산 각국 공동 조계지 측량을 위해 개항 당초부터 조계지 측량에 종사하고 있던 세관리 기사 스타든(Staden)을 고용하였던 것이니, 이는 18995월말 마산포의 측량을 개시하여 8월 끝마치게 되었다.

 

이리하여 조계로서 구획된 토지의 위치는 대략 신월리(), 월영리()였는데 이 구역의 경계선에는 마산포 각국 조계라는 문자를 조각한 경계 석표(石標)를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