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전(具聖傳)1 마산항지(1926년) - 79 - 곤권(坤卷) / 제7장 금융기관 3. 마산금융조합 교마치 1번지 미야코다리(都橋)의 남서쪽 부근에 있으며 도시금융조합에 속한다. 원래 금융조합은 상공업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총독부령에 의한 하급금융기관으로 총독부의 특별회계에 나온 최저리의 5만 원을 그 자본으로 삼고 일도일회(一道一會)라는 금융조합연합회의 감독을 받아 조합가입자로부터 한 건에 각 50원의 출자를 얻어 그 합친 돈과 조합구역에서의 예금을 조합원서 한해서 대출한다는 것이다. 그 대출액은 보통 1천 원을 한도로 하고 특별한 경우에 금 3천 원까지 대출할 수 있다는 규정은 있으니 신용보증의 위험을 피해 저당대출에 두는 중점을 두는 경향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것은 조합원 상호이익을 위한 확고한 대출규칙이며 일반의 저금도 받고 있으면서 이자는 은행보다는 다소 비싼 점이 있는 것 .. 2023. 12.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