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농회(郡農會1 마산항지(1926년) - 83 - 곤권(坤卷) / 제10장 창원군청 제10장 창원군청 미야코마치(都町) 1정목에 있다. 창원군(昌原郡)의 행정 및 재정을 집행, 관리하는 곳이다. 별실에는 토목관구(土木管區) 및 군농회(郡農會)가 있다. 창원군청이 무슨 이유로 마산부 관치 내에 있는지 의심할 사람도 있겠지만 그 이유는 군내에는 청사를 세울 만한 마땅한 곳이 없다는 점, 그리고 그 위치가 군치(郡治)의 거의 중심점이라는 점에서 군민의 편의를 도모했기 때문이다. 이는 가고시마(鹿兒島) 군청이 가고시마 시에, 기타아이즈(北會津) 군청이 와카마츠(若松) 시내에 있는 이치와 같다. 창원군은 융희 2년 즉 명치 42년(1909)의 지방제도 개정으로 인해 창원, 웅천, 진해(현재의 진동)의 3군과 김해군 대산면, 진주군 양전면, 칠원군 구산면을 합쳐서 창원군을 설치한 데 기인한다. 융.. 2024. 1.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