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만으로 끝나버린 개항기의 매립 시도>
1) 김경덕의 매립 계획
개항이 되면서 외국상선들이 마산포에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외국군함들도 가끔 들어왔습니다.
외국 선박들이 들어오는 날이면 공물상인들과 잡화상들이 서부경남 각지에서 마산포로 몰려들어 북새통을 이루었으며 선창가에는 화물이 넘쳐났습니다.
하지만 당시 마산항의 규모와 시설은 이러한 상황을 충분히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오산선창․어선창․백일세선창․서성선창의 네 개 선창과 동․서 두 개의 굴강이 있었지만 모두 수심이 얕아 선박접근이 쉽지 않았고 하역장소도 좁았습니다.
선착장도 자연적 지형을 이용한 초보적인 시설뿐이었습니다.
늘어가는 항만 물량을 도저히 수용할 조건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때 동성리에 거주하던 김경덕이라는 사람이 마산포 앞에 매립을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마산포 개항 5개월 후인 1899년 10월 창원감리서에 매립청원서를 제출했던 것입니다.
‘매축청원서’ 원문과 해석문입니다.
〈請 願 抄〉
本港東城居 金敬悳
右請願은 際玆萬國通商之會하여 楚帆吳檣이 次第來泊일서 本港을 今旣設港 즉 商張之會集과 物貨之豊備는 理所必然이다. 온 自西城으로 以至 午山해 防築際漲灘을 限五十把退築成堰하와 舟揖往來에 無淺窄之慮하고 市廛布列에 免紛還之弊則無害於公而. 爲利於商民者誠大矣고로 繪成形址하야 玆敢粘連仰請하오니, 參商敎是後特爲認許하오데 俾爲商販興旺之地伏望함.
光武三年 十月 日
監 理 暑 閣 下
「서성리에서 오산리(현 오동동)에 이르는 창탄(漲灘, 간석지) 폭 50파(把, ‘발’의 뜻으로서 두 팔을 잔뜩 벌린 길이) 앞에 방축을 쌓아 배가 쉽게 드나들 수 있도록 하고 선창가에 늘어서 있는 노점상들의 혼잡을 덜어 상인들의 이익을 높이고 상업의 발전을 위해 이 지역의 도면을 첨부하여 매축을 청원한다」
아래 그림은 김경덕의 매축청원서에 첨부된 도면입니다.
위 그림을 현재 지도에 표기해 보았습니다. 그림의 방향이 거꾸로 되어 있었서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파란 선이 당시의 해안선이고, 노란선이 김경덕이 매립하려했던 범위입니다.
김경덕의 구상은 옛적부터 내려오던 마산포의 해안(현 남성동 지역)을 매립해서 크게 넓히겠다는 엄청난 계획이었습니다.
특히 단순히 매립을 하여 땅을 만들겠다는 의미 외에 배가 쉽게 드나들 수 있도록 하여 상인들의 이익을 높이겠다는 의도를 가진 것을 볼 때, 그는 항구도시에서 항만시설이 갖는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선각(先覺)이었습니다.
이런 김경덕의 뜻을 정부가 받아드려 그에게 매축권을 주었습니다. 마산 최초의 매립허가였습니다.
하지만 김경덕은 자금이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매립공사에 필요한 자금 중 부족한 금액 15,000량을 일본인 홍청삼(弘淸三)에게 차용하여 공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갑자기 김경덕이 죽은 겁니다.
마산항을 근대식 항구로 바꾸어 보겠다던 김경덕의 꿈은 채 시작도 못해보고 그 순간 끝나고 말았습니다.
2) 일인(日人) 홍청삼에 의한 김경덕 매축권 승계 계획
김경덕 사망 후,
부산일본영사관 마산분관 이사관 삼증구미길(三增久米吉)은 김경덕이 받았던 매축권의 권리승계를 요구한 홍청삼(弘淸三)의 청원서를 1906년 4월 11일 창원감리서에 제출했습니다.
사유는 김경덕이 매축공사비 15,000량을 홍청삼에게 차용할 때 저당잡힌 전집표(典執票) 때문이었습니다.
전집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혀있었습니다.
「매축인허증을 저당하여 한화 15,000량을 차용하여 그 이자로 매월 3부를 지급하고, 만약 1902년 정월 말일까지 원리금을 갚지 못하면 매축권은 채권자에게 귀속된다」
아래의 글이 김경덕이 홍청삼에게 써준 전집표의 원문입니다.
〈金敬悳 典執票抄〉
大韓光武四年庚子二月初三日弘公前票
右票爲事段當比之時有急用處馬山浦前洋自西城午山至防築際漲灘限五十把退築成堰次監理暑認准文記典執是遺韓錢壹萬五千兩右前出債而邊則每朔每兩頭參分式爲定而限則 光武六年五月晦內俱本利準報是矣若過限不報則右認許文記永爲給而以比文記倂爲放賣文記退築成堰貴公自由任意而日後若有雜談之弊則以比票憑考事
票 主 金 敬 悳
이 전집표를 근거로 홍청삼은 매축예정지에 승인도 받지 않은 채 표목을 박는 등 공사를 서둘렀습니다. 매축권 이전 서류를 접수한 창원 감리는 상부의 승인도 받지 않고 허가를 해줘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고있던 창원감리서 주사 김병철이 매립권승계에 관한 보고서를 의정부 참정대신에게 올렸습니다.
이 보고서에 대해 참정대신은「이 사항은 가볍게 처리할 문제가 아닌데 사전에 이를 보고하지 않고 외국인에게 허가한 일은 적절치 못하니 빨리 취소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정부의 이와 같은 명령에 따라 창원감리는 홍청삼에게 매축권 이전이 불가하다고 전했지만 홍청삼은 창원감리의 지시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경성의 통감부에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홍청삼의 청원을 접한 당시 내각총리대신 이완용은 1907년 10월 5일 청원에 대해 재조사할 것을 창원감리에게 훈령을 내렸습니다.
훈령 내용은
㉮ 창원감리 독단 인허의 문제
㉯ 김경덕에게 허가한 매립지의 규모 문제
㉰ 매립으로 인한 공동의 이익과 타인 소유권에 대한 방해 문제 등을 다시 보고하라
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창원감리는
㉮ 김경덕에게 인허한 사실이 없었으며(허가를 해준 기록이 있는데 이렇게 부인한 이유를 알 수가 없다) 설령 홍청삼이 김경덕의 전집표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각종 인허가는 1년 내에 시행하지 못하면 무효라면서
㉯ 이 매립지역이 마산포 주민들에게 무척 중요한 땅이란 점을 설명하고 김경덕이 청원할 때 지정했던 매립규모에 관한 도면을 그려 보낸다면서 이 매축권은 마산포 주민들이 가져야 된다는 보고를 올렸습니다.
그 이후의 진행은 관련자료에서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인지는 모르지만 이 매립은 결국 홍청삼도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3) 마산포 주민 집단 매립 계획
같은 시기인 1907년,
마산포 주민들은 이미 일본인들에게 수많은 농토를 잃은 터라 어선창마저 일본인 홍청삼에게 빼앗긴다면 어시장에서 생계를 이어가던 주민들의 생존권까지 위협받게 될 것같아 자구책을 강구하였습니다.
곧 매립사업을 항민(港民)들이 공동출자하여 직접 시행할 결정을 하고 이를 창원감리를 통해 정부에 청원한 것입니다.
이 청원에 대해 창원감리는 11월 1일 내각총리대신 이완용에게
「마산포의 항민 공동 매축청원을 살펴보니 이 기지가 항민들과 관계가 매우 깊고 중요할 뿐만 아니라 항민들의 공동 소유지로서 항민들이 매축하는 것은 역시 좋은 일이니 밝게 살펴 보신 후 항민들의 정상을 특히 유념하시어 청원대로 매축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으로 보고했습니다.
이 보고서에 대해 이완용은 같은 해 12월 13일 창원감리가 제안한 항민공동매축의 명세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규철 등 15명의 마산포 주민들이 매축명세서를 다음과 같이 정부에 올렸습니다.
〈창원 마산항 탄지(灘址) 매축청원서〉
1. 평수는 서성선창에서 오산선창까지 총계 11,554평
1. 공사기간을 12개월로 예정함
1. 소요자금은 40,000원, 항민 자본가들이 합심 출자함
1. 자본인 성명은 아래와 같으며 서명 날인하여 지방관청에 보관함
이규철 5천원 이상태 5천원 손양손 5천원 강홍규 5천원 김노현 5천원 권태정 5천원 최병두 2천원 김창제 2천원 김정기 1천원 정인섭 1천원 박기수 1천원 김하수 1천원 강성도 1천원 이장환 5백원 송치권 5백원 계 4만원
마산항 발전을 위해 매립을 하되 마산포 주민들이 직접 돈을 각출해 시행하겠다는 포부였습니다.
이처럼 마산포 주민들이 생존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했지만 1년이 지나도록 공동매축청원 허가는 나지 않았습니다.
그 뒤 얼마 안있어 나라가 국권을 잃어 이에 대한 더 이상의 진전은 없었습니다.
최초로 시도된 김경덕의 매립구상과 이름 삼키려한 일본인 홍청삼, 그리고 이에 저항한 마산 항민들의 단결,,,,
마산포 최초의 매립을 둘러싼 각축은 아무도 성공하지 못한 채 이렇게 끝나고 말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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