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간지(本願寺)1 마산항지(1926년) - 82 - 곤권(坤卷) / 제9장 사직기관 제9장 사직기관 1. 부산지방법원 마산지청 토오리마치(通町) 4정목에 있으며 정문은 미야코마치(都町) 3정목으로 열려있다.(아래 사진) 한국정부 시대의 재판소는 지방군수의 권한에 속해 왔지만, 명치 41년(1908) 사법제도의 개선에 따라 마산포는 창원감리서 내에 마산구(馬山區) 재판소를 두고, 법무보좌관으로서 판사 오쿠보 우타하후(久保歌治) 씨가, 감독서기 요시나리 긴타로(吉成欽太郞) 씨, 통역 겸 서기 우에노 에이스케(上野榮助) 씨와 함께 착임하여 청사를 마산포, 현재의 도미마치(富町)에 있는 일어학교 교사로 이전했다. 다음 해 명치 42년(1909) 봄에 부산지방법원 마산지부가 설치되어 판사 이우라 요시히사(井浦義久), 검사 신도오 간자부로(新藤寬三郎) 두 사람이 착임하여 현재의 다이마치(臺町)의 .. 2024. 1. 15. 이전 1 다음